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
“일제강점기부터 지적(地籍) 제도를 주로 이용해 온 세대는 한자가 익숙한 중장년층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측량 용어를 100년 만에 우리말로 바꾼 배경에 대해 유상철(5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적 제도란 토지의 위치·형태·면적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심 많은 젊은층 위해 바꿔야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 목적으로 도입돼 용어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였지만 현장에서는 100년간 이를 감내해야 했다. 국토부는 올해 3·1절을 계기로 31개의 지적측량 용어를 우리말로 바꿨다. 두 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꿨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지적’(數値地籍)은 ‘좌표 지적’ 등으로 변경했다.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지적측량 용어가 법·기술 개념도 담고 있어 너무 단순화하면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전문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했다.
유 과장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보다 직관적 용어로 정비해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화 용어 고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유 과장은 “모든 용어를 완벽하게 쉬운 표현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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