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3구·용산구, 집값·거래량 과열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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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구, 집값·거래량 과열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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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확대 한 달 모니터링 결과

강남구 0.83%에서 0.16%로 하락
용산구도 0.34%서 0.14%로 내려
마포·성동·강동구도 상승 폭 축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 만인 지난달 24일 다시 재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인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또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거래량도 재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21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의심거래 5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 등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4개 주요단지의 토허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4월로 1년 더 연장됐다. 

서유미 기자
2025-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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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