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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계약업체 노린 지능형 수법…“대금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 구로구가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 계약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 구로구가 구청 앞에 걸은 공무원 사칭 주의 현수막. 구로구 제공


19일 구로구 관계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구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을 통해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수법은 단순하지 않다. 구청 직원을 사칭해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사칭범은 실제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막았으나 3건은 실제로 약 8천 원이 송금돼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구는 이들 사례를 정리해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그동안 구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전철역 현수막, 납품업체 대상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문서위조, 제3의 업체 유도 등 범행 수법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문의는 구청 재무과(02-860-2713)로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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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