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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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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5만원 수당 신설
배우자, ‘보훈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성동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월 5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는 탓에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수당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다만 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졌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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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