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vs“소상공인 위협”
여수시의회,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최근 국회의 법률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대형 매장 가맹점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어촌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읍·면 단위 대형 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일괄 허용하는 것은 지역 상권 구조와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도농 통합 시인 여수의 죽림지구와 전남 순천 신대지구, 경기 화성 동탄2 등 행정구역상 면이지만 신도시 규모를 갖춘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매장을 가맹 대상에 포함하는 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 지침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미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예외 가맹 기준 등을 마련한 만큼 법률 개정은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여수시의회는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기준과 운영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 체계를 강화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