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인근 해상 선박 통항 금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 경계가 강화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누리호 4차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 후 10분까지 해상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을 전면 차단 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27일 오전 01시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에 앞서 오는 26일 오후 10시 54분부터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해역 내 선박 진입 차단 및 우회 조치 등 해상 안전 통제에 나선다.
해상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며, 발사체 낙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설정됐다.
해경은 해상 통제를 위해 경비함정 21척을 투입했으며 해군함정 2척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2척, 여수와 고흥군 지도선 2척 등 총 27척을 배치하여 해상 안전 통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통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인근 주민과 해양 종사자들에게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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