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
‘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 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 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의 추가 고용장려금을 함께 지원한다. 단축근무를 실시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과 신규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