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운·시흥·금토동 등 민원 해소
경기 성남시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도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 일부 보전녹지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건축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시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막되, 장기간 방치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