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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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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opos'(이하 '이 오토포스') 및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①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또한, 포스코는 ②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 (이하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로 통칭)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동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


**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①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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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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