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전부터 행사·후원 제한
전북, 전수 조사 뒤 대선 이후로
전주는 시민 대화·교통 비전 미뤄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전북도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달부터 6월 초까지 계획된 축제·행사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행사 개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전수 조사해 일부는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7월 이후로 연기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주민 간담회 등을 해당 기간 모두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주시의 경우 우범기 시장이 순방 형식으로 35개 동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했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다음달 24일부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3회 학생전국대회는 대선 일정과 겹치고 대통령상의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6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도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2025 찾아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상반기 공연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