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