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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오 시장 까기’ 목숨 거는 민주당 허위 보도, ‘민주파출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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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금일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의 서울시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 관련 거짓 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인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영업정지 처분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 욕심으로 짜고 친 액션’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무안공항 참사 당일, 한강을 운행하는 유람선 업체가 서울시의 행사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꽃 쇼를 그대로 진행하자, 서울시는 6개월의 운항 정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행정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여론으로 인해 감경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온 직후, 문제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해당 보도자료의 주장을 보면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없었다’, ‘6개월 영업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영업정지 외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조차 안 됐다’, ‘한강유람선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짜고 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당일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통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다. 보도자료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위장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 제3조제1항과 제9조제1항만 의도적으로 발췌한 문서와 운항 중지 통보 공문 1장만 자료로 첨부했다.

그러나 사실은 유도선법 제3조제1항이 아닌 제2항에 의해, 서울시는 업체에 운항 정지를 통보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 조치를 유도선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인 것처럼 호도하여 6개월이라는 처분 기간이 근거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서울시는 처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운항 중지’ 통보를 한 것이었고,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

서울시가 협력사업 전면 중지를 공표해놓고 뒤로는 통보도 안 했다는 주장도 협력사업 중지 공문(한강문화관광과-9896, 2024. 12. 31)으로 바로 반박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짓 주장들의 의도는 한강유람선 대표와 오 시장의 유착 관계라는 프레임 씌우기였으나, 유착 관계로 몰고 싶은 한강유람선 대표와 이 사건 불꽃 유람선 업체인 현대해양레져(주)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없애버릴 기세다. 그러니 대선 경쟁자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리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길에서 미끄러져서 자기 뒤통수가 깨져도 오 시장 탓이라고 할 판이다. 어떻게든 공격 빌미를 찾느라 혈안인데, 요즘 그마저도 마땅치 않은 모양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허위 조작 정보까지 생산해 낼 일인가.

공교롭게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열고, 각종 SNS나 뉴스 댓글의 허위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한다. 마침 이번 박수빈 시의원의 보도자료는 첫 글자부터 마지막 페이지 마침표까지 허위 조작 정보로 가득하니, 민주파출소에 신고하려 한다.

민주파출소의 실상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불리한 언급을 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색출하려는 공포정치의 일환이 아니라면, 응당 박수빈 의원의 보도자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

2025. 1. 1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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