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3% 넘으면 과태료
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고무보트·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계속 발굴해 벌금 강화를 비롯해 처벌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4-12-24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