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0월 16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를 통해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서류 양식과 작성 예시를 광진구청 누리집과 ‘광진구 복주고 덕쌓는 부동산’을 통해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토지 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준다. 지정 기간 중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광진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시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광진구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침을 신속히 반영해 안내자료를 지속 보완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실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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