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계도 이후 범칙금 2만원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가 마포구 홍대 번화가 주변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에서 오는 3월 퇴출된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홍대 ‘레드로드’(마포구 어울마당로 115 앞 1.6㎞ 구간)와 반포 학원가(서초구 서초중앙로 33길 주변 2.3㎞ 구간)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의 전동 킥보드 통행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오는 3월부터 이 지역에 전동 킥보드가 오가지 못하게 계도한다. 약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본격 시행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 금지 구역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의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효과를 분석한 뒤 경찰과 협의해 금지 구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강신 기자
2025-01-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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