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한강 페스티벌’ 하나로 열린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서울시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는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민간 행사를 허가해 준 것”이라며 “업체 측에 강하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한강에서 불꽃쇼를 한 업체에 강경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꽃쇼가 진행됐던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업체에 대한 6개월 운항중지 처분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감경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이라 지적하자 서울시는 다시 해명자료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운항중지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본 의원에게 모순된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업체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운항중지를 요청했고 업체가 이를 수용한 결과이며 면허상 업체가 한강을 다닐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업체가 동의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주)에 보낸 공문에 ‘운항 금지 처분’이 아니라 ‘운항 조정 통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강을 다닐 수 있던 배가 서울시로 인해 한강을 다닐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한강을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서울시는 업체에 직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나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 서울시 자료에서도 기재한 바와 같이 법 제3조제2항이 정한 처분의 권한은 서울시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없는 조치를 업체가 수용했다고 위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강 위를 유람선이 운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 구간을 활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다.
한편, 서울시의 법률적 근거 없는 6개월 운항중지 통보를 수용해 준 현대해양레저(주) 대표는 서울시와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한강포레크루즈의 대표와 동일 인물이다. 그는 ‘2023 서울관광인의 날’을 기념해 오 시장으로부터 동행대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서울시는 강경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9일 만에 해당 업체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점”, “사회공헌을 해온 점” 등을 이유로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사정이 이러하니, 오 시장과 서울시 주요 한강사업을 추진중인 업체와의 ‘약속대련’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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