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
|
- 제468차 무역위원회에서 의결 2건, 조사개시 2건 보고 - 25년 무역위 운영 성과도 보고, 총 13건 덤핑조사신청·8건 덤핑방지조치 시행 |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22일(목)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사건」에 대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9.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가 부과 중이다.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하여도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다.
또한, 무역조사실은 202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를 무역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조사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신청도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덤핑사건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 시행됨으로써, 25년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중이다.
덤핑조사신청 건수 측면에서 2025년 13건은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로서 덤핑신청이 본격 증가하기 전인 '21, '22년 대비 2배 이상이며, 조사물품으로는 철강・화학제품이 10건,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한다.
신청 건수 증가와 더불어 사건은 점점 대형화・복잡해지고 있다. 덤핑제품의 해당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25년 1조 8천억 규모로 '21년 1503억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 복잡도와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
* 대표 사건의 이해관계자 수: (열연후판) 256개社, (열연강판) 1,000개社 이상
또한, 덤핑조사 결과, 중국산 열연후판, 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2건의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체결되었고, 중국산 PET필름에 대해서는 최초로 국내 생산자 요청에 의한 상황변동 중간재심이 진행되어 2개 중국 수출자에 대한 덤핑률이 상향 의결되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서는, 과거 상표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중심에서 '15년 기점으로 특허권 침해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역위 절차가 특허소송 등 소송에 비교하여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글로벌 기업간 제소도 꾸준히 있으며, 표준특허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