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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1일로 사실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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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유예 8.1일로 사실상 연장


미 정부, 한국에 대한 관세(25%) 유지하는 관세 서한 공개 -


새로운 유예 시한(8.1) 전 관세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협상에 박차 -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8() 오전 120(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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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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