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득공제 대상 34세 이하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올해 7% 가량 오른다. 청년 기준도 34세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올해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2만 7550원(7.2%) 오른 41만 280원, 4인 가구는 6만 3510원(6.5%) 오른 103만 9160원”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녀가 태어나면 영아 1명당 70만원의 해산 급여를, 수급자 사망 때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차 범위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급자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은 가구당 1억 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