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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전국 첫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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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 아동 권리 보장”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 지원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공적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금을 기획했다.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시범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등 3개 시를 선정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며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 보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2026-01-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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