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런 사정을 파악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막았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되어 온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 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