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쌓여 시설 투자·개선 지연
도시철도법에 보전 근거 없어
시도의장협, 법제화 촉구 건의
30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따르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올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대전이 제안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는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장애인·국가 유공자 등에게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와 지방 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지난해 125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에 이른다.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약 80%를 지원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도 요구한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무임 수송 제도는 고령자·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 등을 지원해 연간 2362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공익적 복지제도”라며 “(손실 지원으로)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0월에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 수송과 관련 코레일 수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