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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3년 못버티는 소상공인 절반인데... ‘3년 이상’ 업력만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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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이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원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은 50.9%에 불과하다”라며, “소상공인 절반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개척 지원을 3년 업력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의 본질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까지 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일괄적인 3년 족쇄를 채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신설된 가점 제도의 공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본래의 성과 중심·영세성 중심 평가 원칙에서 벗어나 인맥이나 관계 중심의 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가점 기준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책의 예리함이 현장을 변화시킨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판로개척 사업만큼은 업력 제한을 즉시 폐지하고, 영세 사업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 안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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