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발의,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본격 작동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의회보고 ▲12월부터 시의원 참여 ▲회의록 공개 세부규칙 마련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 시 부칙에 “6개월 이내 시행규칙을 개정해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10월 17일 공포했다.
박 의원은 “입법 불비를 신속히 보완한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셋째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참여’ 제도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의회 추천을 받아 2명의 시의원을 위촉했으며,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12월 5일 열리는 심의회부터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회의 참여는 행정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다만, 의원의 임기와 위촉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공유재산이 시민의 자산인 만큼, 책임 있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갔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 참여 근거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 및 의회 보고 의무를 강화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