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장비 설치·운영비 지자체 부담
범칙금·과태료는 정부가 맘대로 써
“지역 교통시설 확충·개선이 더 급해”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난해 현재 2만 7027대에 이른다. 이 장비에 단속돼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지난해 한해만 1조 1264억원이나 된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대당 설치비가 평균 3000만원, 1년 검사비가 150만~200만원이지만 모두 지자체 몫이다. 경북의 신호위반 및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2022년 812억 5800만원, 2023년 923억원, 지난해 880억원 등이다. 울산시도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이 351억원이나 된다.
전북도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2022년 500억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6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도내 2216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낸 과태료는 484억원,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84억원이 부과됐다.
반면,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더구나 과태료 수입을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무관한 일반회계로 편성해 나라 살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단속 장비 설치와 관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몽땅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인 단속 장비 134대의 정비예산 6억 6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범칙금과 과태료 수익금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관심과 협조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염영선(기획행정위·정읍2)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