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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거리 된 옛길… 수십년 방치 속 ‘재산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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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 확장 과정 사유지 편입
사유지에 국유지 알박기 형태도
“특별법으로 지적 정리 다시 해야”

수십년 전 새마을사업 또는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사유지가 도로 한복판에 편입되거나, 국공유지가 사유지에 알박기 형태로 포함됐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적관리에 소홀하면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지적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 금촌 도시지역 아파트에 사는 윤모(35)씨는 10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파주시 아동동 앞골마을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지만 못하고 있다. 유년시절과 달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골목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근처에 큰길이 생기면서 관리가 안 돼 풀밭으로 변한 데다 이웃들이 골목길과 접한 담벼락에 화단과 밭을 만들어서다.

이 같은 분쟁이 수년 전부터 계속되나 파주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 상지석동(수용소마을)에서는 1970년대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수십필지가 그대로 방치 중이다. 상지석동 190의 165 일대 토지 81㎡는 마을안길 정중앙에 위치해 토지주에 의해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G영농조합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경기도예절원 뒤편 삼거리에 약 30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 중이지만, 토지 대부분이 도로에 들어가 있어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비슷한 가치의 국공유지와 교환해달라”는 토지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근처 산정호수 상류 2차선 도로변에는 30년 전 폐쇄된 옛길 370㎡와 81㎡ 규모의 국유지가 사유지에 알박기 형태로 수십년째 들어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토지주들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려고 했더니 절차가 복잡하고 매수가격도 맹지인데도 일반 토지 시세와 비슷해 엄두를 못 내지만 도로에 편입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 신청하면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공시지가에 매입한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 및 마을안길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조직개편과 연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전수조사 후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는 피해를 주는 민간에 매각해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봉 기자
2025-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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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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