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이 5월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3월 31일 노인복지과와의 논의에서 조례 이행 현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은 모든 도민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제도적 미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4월 10일에는 민간기관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웰다잉 관련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현재 조례는 임종 준비 중심의 시각에 머물러 있어 생애전환기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복지’에서 ‘삶을 준비하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실태조사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