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40만~50만원 부담 추정
최대 36회 연장 분할 납부 방침
3년 치 소급 부과 금액은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만∼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 납부 가능한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 2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하수도요금이 미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시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수도 수용가 9만 2000여 건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2만 3129건(약 25%)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하수관로에 연결돼 있으면서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1948건 4000여 가구를 확인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