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오는 15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 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왔던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바우처택시’ 사업의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임산부가 편안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200대를 배정했다.
사전에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1회 이용요금은 1500원으로,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