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남 어민 양식업권 20% 반환
2년 만에 물김 생산… 소득 올려 희색
6일 해남군 등에 따르면 해남어민들은 지난해 7월 진도어민들과 어업권 갈등을 마무리했다. 해남어민의 양식업권 1370㏊ 가운데 20%를 진도 측에 반환하면서 어장 재배치가 이뤄졌다. 김 재배면적이 20% 줄어 소득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김 양식이 재개되면서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겼다.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소송비용과 진도 어민들과 갈등으로 빚어진 손해배상 청구비용 등 2억 7000만원도 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김 양식이 본격화하면서 어민들이 물김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 2년 만의 일이다.
해남 어란 어촌계 김재선 총무는 “대다수가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못 갚고 생활비도 없어 힘들어했다. 젊은 친구들은 공공근로 형태로 해양지킴이 활동을 하며 한 달에 100만원씩 받으며 버텨왔다”며 “2년 만에 만호해역에서 물김을 생산해 700만원을 손에 넣었는데 돈의 액수를 떠나 감격스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걱정거리는 남아 있다. 합의안에는 해마다 상생협력금 2억원을 진도군에 지급하고, 해남 쪽 바다를 2030년까지 사용한 뒤 재협상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만호해역 분쟁은 지난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진도 바다를 개척해 김 양식에 나서자 진도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소송까지 가는 오랜 갈등 끝에 지난 2022년 대법원이 진도어민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이어졌지만 어민들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대화로 지난해 7월 합의에 이르렀다.
해남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