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앙각 미적용 특례 담은 ‘풍납토성특별조례 개정안’ 발의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의 경우 높이규제 완화
“45년 된 앙각규제 뜯어고쳐,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줄일 것”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6일 앙각이라고 불리는 높이규제 미적용에 대한 특례를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 인근 주민은 그동안 겹겹의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막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보아왔다. 특히 앙각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규제로 1981년 시행된 용역을 근거로 45년째 정책적 변화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개정안 발의로 이러한 문화유산 규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에 대한 높이규제 미적용 특례 신설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등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풍납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께서 등원 이후 풍납동의 개발의 물꼬를 튼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있다”라며 “5권역인 풍납동 모아타운에 2, 3권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결합개발 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