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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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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므로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1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출산, 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 모든 범위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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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