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지만 사고의 원인을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벌목작업 재해예방 안전수칙을 홍보·안착시키고, 안전관리 기술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재규(044-202-8851), 김진희(044-202-8854)
안전일터추진단 김정탁(044-202-8881), 이근배(044-202-888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홍현종(042-480-635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유도환(042-480-6309)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