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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접근성 전문성 연계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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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접근성 전문성 연계성 강화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전문성•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 강화 필요, 이를 위해 공증 및 선임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홍보 강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 후견-신탁-돌봄 유기적 연계되는 체계적 시스템 등 이루어져야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18일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발전을 위해 접근성․전문성․제도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번 행사는 초고령․저출산 사회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후견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인구 증가세와 고령층 인구구성의 질적 악화라는 이중압박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가량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50년이 되기 전 일본을 추월하여, 4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ㅇ 특히 2030년부터 1차 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가 의료・요양・돌봄 부담이 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전체 노인의 61%인 1,153만 명에 이르면서,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체 고령자 중 치매환자 유병률이 약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치매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과제이다"고 강조했다.


ㅇ 지난 5월 저고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현황에 대한 정부 첫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치매환자의 보유자산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ㅇ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은 각종 사기피해와 부적절한 처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환자의 약 1/3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피해자 수는 '19년 2,796명에서 '23년 1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➀후견인 선정, ➁후견과 신탁의 연계 강화, ➂후견과 신탁을 의료・요양・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중 후견제도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이다"고 설명하면서


ㅇ "우리나라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제도 보완을 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의 인식 부족, 이용 절차의 복잡성, 전문 후견인 인력 부족, 사후 감독의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현재 노인인구 1천만 명, 치매환자 97만 명, 발달장애인 25만 명, 정신장애인 11만 명 등에 비해 실제 후견제도 이용자는 약 3만 8천 명 수준으로, 사회적 수용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이전부터 이후까지 치매 진행상황에 맞춰 고령자의 합리적 자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후견제도를 활성화하자면 접근성과․전문성․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먼저 후견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먼저 55세․60세 등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후견제도 안내 및 노후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 "치매 발병 이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을 통한 자산관리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사전후견의향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치매 발병 이후에 적용되는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성년후견 선임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특히 가족 등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경우, 후견 개시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 법원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뢰할만한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함께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후견인 역할․의무․행동기준을 명확히 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독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마지막으로 "후견제도가 중심이 되어 신탁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안전한 자산관리와 돌봄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일본의 후견·신탁·케어모델을 참고하여 전문 후견인이 신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 등을 통한 관리자산은 필요시 돌봄과 의료·요양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와 오늘 논의되는 대안들을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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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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