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접근성 전문성 연계성 강화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전문성•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 강화 필요, 이를 위해 공증 및 선임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홍보 강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 후견-신탁-돌봄 유기적 연계되는 체계적 시스템 등 이루어져야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18일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발전을 위해 접근성․전문성․제도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번 행사는 초고령․저출산 사회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후견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인구 증가세와 고령층 인구구성의 질적 악화라는 이중압박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가량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50년이 되기 전 일본을 추월하여, 4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ㅇ 특히 2030년부터 1차 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가 의료・요양・돌봄 부담이 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전체 노인의 61%인 1,153만 명에 이르면서,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체 고령자 중 치매환자 유병률이 약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치매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과제이다"고 강조했다.
ㅇ 지난 5월 저고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현황에 대한 정부 첫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이 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ㅇ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은 각종 사기피해와 부적절한 처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환자의 약 1/3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피해자 수는 '19년 2,796명에서 '23년 1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➀후견인 선정, ➁후견과 신탁의 연계 강화, ➂후견과 신탁을 의료・요양・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중 후견제도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이다"고 설명하면서
ㅇ "우리나라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제도 보완을 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의 인식 부족, 이용 절차의 복잡성, 전문 후견인 인력 부족, 사후 감독의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현재 노인인구 1천만 명, 치매환자 97만 명, 발달장애인 25만 명, 정신장애인 11만 명 등에 비해 실제 후견제도 이용자는 약 3만 8천 명 수준으로, 사회적 수용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이전부터 이후까지 치매 진행상황에 맞춰 고령자의 합리적 자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후견제도를 활성화하자면 접근성과․전문성․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먼저 후견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먼저 55세․60세 등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후견제도 안내 및 노후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 "치매 발병 이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을 통한 자산관리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사전후견의향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치매 발병 이후에 적용되는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성년후견 선임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특히 가족 등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경우, 후견 개시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 법원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뢰할만한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함께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후견인 역할․의무․행동기준을 명확히 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독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마지막으로 "후견제도가 중심이 되어 신탁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안전한 자산관리와 돌봄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일본의 후견·신탁·케어모델을 참고하여 전문 후견인이 신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 등을 통한 관리자산은 필요시 돌봄과 의료·요양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와 오늘 논의되는 대안들을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