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책… “국가 자원 총동원”
‘재난’ 땐 산림청장 초기부터 지휘
軍헬기 투입↑… 41대 ‘5분 대기조’
실화 최대 5년·방화 최대 15년형
올해 봄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계기로 정부가 산불 대응체계를 ‘조기 진화’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일상화되고 대형화·장기화 위험이 커지면서 헬기 등 국가 진화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고정익 항공기도 2027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림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산림청뿐 아니라 국방부와 소방청·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가용 자원을 동원해 공동 대응한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5개 시군을 휩쓴 산불로 인명 피해와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9만 9289㏊의 산림이 초토화됐다. 당시 하루 29건의 동시 산불로 진화 전력이 분산돼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태풍급 돌풍이 불면서 확산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불 대응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재난 산불 시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지휘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산불 조심 기간 군 헬기를 143대로 늘려 초동 진화에 집중한다. 특히 41대는 ‘5분 대기조’로 활용한다. 산림청 헬기 중소형(10대)은 중·대형으로 교체하고 2035년까지 70대(대형 19·중형 51대)로 확대해 진화 역량을 보강한다. 공중·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 인력도 669명으로 늘린다.
또 소방에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해 진화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야간 진화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고성능 진화차를 33대에서 116대로 늘린다. 최대 순간 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위험 지역은 주민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하고 실화자는 최대 5년, 방화자는 최대 15년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5-10-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