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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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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관할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73%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화목용 무단 이동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외에도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발급하거나 조경수 등에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 감염 의심목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관계법령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단속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는 생산확인표나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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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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