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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치매고령자의 안전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 및 신탁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후견․신탁․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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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치매고령자의 안전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 및 신탁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후견․신탁․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 갖추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축사


- 치매고령자의 자산관리 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처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과제


- 후견 및 신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후견과 신탁․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하 '전략원', 원장 강원택)는 2025년 11월 7일(수) 오전,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14: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초고령사회,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 참 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인구전략 공동포럼」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ㅇ 이번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은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여 더 나은 해법 모색을 위한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치매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포럼의 의의를 전했다


 


□ 지난 5월 저고위는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치매환자의 보유자산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ㅇ 치매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사기 피해와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출위험을 높이는데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환자의 약 1/3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피해자 수는 '19년 2,796명에서 '23년 1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 주 부위원장은 "치매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치매 초기부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합리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고령자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돌봄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고 언급하면서


ㅇ "저고위는 치매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에는 고령자들이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도록 돕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ㅇ "임의후견과 유언대용 등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55세․60세 등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신탁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 간병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부동산 등 신탁된 재산의 원활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어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ㅇ 또한 "치매 발병 후에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후견 및 신탁을 연결하는 연결체계 구축 및 관리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해 대상자가 신뢰할 만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하는 한편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감독 강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치매 고령자의 자산관리 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처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과제이다"고 언급하면서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와 부처간 협의,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논의되는 대안들을 심화하여, 향후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였다.


 


□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첫 번째 발제자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필요와 정책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이와 파급영향, 치매고령자 증가 전망 및 자산 관리의 중요성, 관련 제도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큰 틀에서 발표하였다.


ㅇ 홍석철 교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치매고령자증가함에 따라 치매 고령자의 인지기능 상실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험이 증가한다고 진단하면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 관리는 경제적․법적 보호, 돌봄 연계성, 사회적 비용 절감, 가족 부담 경감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를 위해서 치매 진단 전에는 임의후견․유언대용신탁 및 치매신탁(특정금전신탁)을, 치매 진단 후에는 성년후견․치매공공후견․성년후견지원신탁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 후견제도는 수요․공급이 현저히 낮고 신탁제도는 연계부족과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후견과 신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치매어르신 자산 관리를 치료, 돌봄, 간병 등의 치매 비용 관리와 연계하는 금융상품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과 국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견제도 개선사항" 를 주제로,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현황․특징․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제철웅 교수는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부정적 인식, 높은 절차 비용, 전문 후견인 및 후견법인 부족, 낮은 보수 수준 등 이유로 사회적 수용도와 편의성이 낮다고 진단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후견제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개시와 후견감독에 있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후견제도 개선방안으로 ①임의후견 이용 촉진을 위한 치매 이전 단계의 사전후견의향서를 작성․등록 유도, ②후견절차에 있어 지자체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행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③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④성년후견지원신탁 제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신탁시장 현황, 국내 신탁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양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ㅇ 김규동 연구위원은 국내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유언대용신탁이나 치매신탁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진단하면서, 현행 제도의 규제 요인으로 신탁가능재산범위 및 재신탁 제한, 홍보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이어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으로 ①연금 및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 가능재산에 포함, ②관리형 신탁의 기준 개정, ③재신탁 또는 업무 위임 확대, ④신탁된 거주주택 및 농지를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도록 개선, ⑤보험설계사의 치매신탁 가입 권유의 단계적 허용, ⑥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또는 이연 등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 발제자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신탁활용의 해외사례와 공공신탁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외사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ㅇ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치매어르신의 자산 관리에 있어 영국 및 미국은 주로 민간신탁이 활용되고 있고 싱가포르는 공공신탁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견제도지원신탁을 통해 가정재판소와 신탁은행이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민간신탁 활성화를 통해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수요에 최대한 대응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신탁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신탁을 보완적 수단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공신탁 도입 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송은정 하나은행 치매안심금융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의 현황 진단, 정책과제 발굴의 중요성 등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저고위는 앞으로 치매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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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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