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빠른 통과 촉구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한 목동선·강북횡단선, 제도 개선으로 재추진 기대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시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예타에서 반영되지 못한 목동 단지 재건축 및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라며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실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그동안 총사업비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은 대안 도출과 재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