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공정거래법 제87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방문판매법 제43조의2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