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4년 4월 베트남과 국산 참외의 수출 검역요건 협상을 타결한 후 3월 17일(월) 첫 수출을 한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은 2008년 베트남과 수출허용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이다. 당시 베트남에 10개* 품목을 수출허용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7개 품목을 타결하였으며 참외는 8번째로 2024년에 타결한 품목이다.
* 10개 품목: (타결)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감, 파프리카, 참외·멜론, (진행) 감귤, 복숭아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농협은 3월 17일(월)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최초로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그간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었으나 베트남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지와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수출 검역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현지를 방문하여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29호)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