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 종료, 대비·대응태세 유지
- 봄철 해양활동 증가 및 농무기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지속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0일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통해 해양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20여 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선박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철저한 대비・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매일 취약해역에 경비함정(10여척) 증가배치, △사고 위험 취약개소(2,126개소) 집중 현장점검(883회), △관계기관 합동 어선 안전 점검(159회 343척)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특별경계 기간 동안 해양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어선 충돌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2건(사망 2명) 외에 추가적인 인명피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SOS 구조 버튼 누르기' 훈련과 '구명조끼 입기' 등 교육을 강화하여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은 특별경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원된 장비에 대한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고 현장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경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봄철 농무기로 인한 제한된 시야 등으로 해양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고, 위급상황 시 'SOS 구조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