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월 13일 공포,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책임성과 공익성 제고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가능,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서울 성동구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2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21일 성동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구는 해당 조례를 3월 13일 자로 공포한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해당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사 대상 기관 ▲노동이사의 임명 ▲노동이사의 자격 ▲노동이사의 임기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규정돼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영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