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운동용품을 판매하는 3개 업체*가 자신의 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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