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경감·등록세 등 인하 효과
농어촌 혜택·개발 사업 등 추진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영산포의 읍 환원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영산포는 1967년 3만 1000명까지 인구가 늘며 지역 성장을 이끈 곳이다. 하지만 1981년 나주읍과 통합하며 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읍이 동으로 바뀌었다. 도시 지역으로 편입됐는데도 실제 생활권은 농촌형으로 남아 정책 지원이 어긋나는 상황이 지속됐다. 현재 인구는 8000여 명에 그친다.
읍 환원이 이뤄지면 주민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늘어난다고 시는 강조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2% 경감 ▲등록면허세 인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등 각종 국비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가 도농 복합도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한다.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도시 기반은 취약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환원이 지역 활성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주 여건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후속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오랜 세월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영산포는 행정구역 분리로 정책 일관성이 흔들렸다”며 “읍 환원은 역사적 정체성과 주민 자긍심을 되찾는 일일 뿐 아니라 인구 소멸 극복의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