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출입 막고 사조직처럼 운영
여성회장·사무국장 윤리위 회부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는 지난해 6000만원과 올해 6500만원 등 도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받았다. 내년에는 8000만원을 요청한 상태다. 운영비 일부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법정단체이지만 지난해 취임한 A회장이 10여년 동안 활동한 B여성회장과 23년 동안 근무한 C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등 협의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회장은 지난 4월 B여성회장이 전남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며 그동안 관례로 사용하던 ‘전남협의회 여성회’ 명의 직인을 보고 없이 사용했다고 7개월 지난 시점에 문제 삼고 있다.
전날 전남도청 앞에서는 협의회 회원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A회장의 행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절차 무시와 공정한 의사 발언 저해 등 상식을 저버린 직권 남용과 조직적 갑질을 고발한다”며 “수년 동안 온기 나눔과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A회장의 독선적 행동으로 명예에 큰 손상을 입을 위기”라고 주장했다. B여성회장은 “A회장의 권유로 전남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 활동했는데도 윤리위원회에 상정돼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C사무국장도 “A회장이 1년 전부터 주변에 나를 꼭 자른다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임원 회의에 여성 회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징계 절차 개시의 부당성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회원은 “A회장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강압적 분위기에 반대 의견이 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회장은 “중앙회 유권 해석을 다 받았고, 정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인적인 감정은 일체 없다”고 반박하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