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300인 대상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원되고, 기업당 2000만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앞서 1, 2차 모집으로 경기도 내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4.5일제 시범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