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 완화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 활용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끈 성과 인정
주민 목소리 의정활동 반영, 조례로 실질적 변화 담아내
규제 개혁 기조와 맞물려 서울시 대표 입법사례로 주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지난 1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원칙과 공정의 가치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을 시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층 더 활성화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은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시공원 활용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끈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지금까지 이 의원은 강북구를 비롯한 주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리며, 서울시 행정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공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더불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로 보답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