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예방 ‘365 서울챌린지’ 1기 참가자 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캘린더엔 ‘힐링’ 가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대문 중랑천 바람길숲 ‘초록사잇길’ 걸으며 녹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27일, 도봉구의회 제345회 정례회서 가결
오 구청장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 기대”


도봉구 청사 외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7일 도봉구의회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조례는 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다음 달 3일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순찰 및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로서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시장 새달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

오스트리아 빈서 3일 주택정책 소개 이탈리아 밀라노에선 K패션 등 홍보

“김포공항 인근 고도 제한 완화 새 기준, ‘국가별

강서구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