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양육하는 충남도민에게 택시비 일부 지원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
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용국 의원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동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