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빠뜨린 2000가구에 부과
평균 135만원… 4~10년 치 시효 끝
고양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00여 가구에 3~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리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알렸다.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다.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지만, 갑작스러운 하수도 요금 폭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소멸시효가 지난 4~10년 치 하수도 요금 수십억원은 받을 길이 없어,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재정의 누수를 그대로 떠안았다.
안승순 기자